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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센터 Visit Recuperation Center

사업소개

  • 장기요양 1~5등급자로 신체적,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및 저소득
    어르신,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부 위탁 교육기관으로부터 훈련되고 지도, 감독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어르신이
  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.
  • 또한 가정의 기능을 유지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언제 이떤 이유로든지 개인이나 가정의 기능이
    약화되는 것을 예방, 회복시켜 드립니다.

서비스대상

  • 65세 이상 노인으로서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결과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며,
    노인성 질환(치매·뇌혈관성 질환·파킨슨병)을 가지고 있는 노인

서비스 제공 절차

  1. 장기요양(등급판정) 신청 → 직접 공단에 신청
  2.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→ 공단지원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확인
  3. 등급판정 결과 통지 → 방문조사 내용으로 심사하여 등급 부여
  4.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신청 → 방문요양서비스기관과 계약 체결
  5.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→ 전문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
서비스 문의

  • 02) 2249-0581

사업소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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